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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제도 개편 논의중?

naray 2022. 7. 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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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7년 이후 15년 만에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인 '소득세'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세를 걷는 기준에는 변함이 없어, 월급이 그대로 유지돼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개편하지?
최근 물가가 급등하면서, 현행 근로소득세를 비롯한 소득세 전반의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과 세금을 내는 비율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중산층의 부담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시 중산층 근로자 가구의 1분기 월평균 실질소득이 감소했지만 최상위 20%와 정부 보조금을 많이 받는 최하위 20%는 실질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즉 물가 급등으로 인한 부담이 중산층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에 따라 중산층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득세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소비자물가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31.7% 상승했습니다. 2021년 급여가 2008년 대비 31.7%보다 적게 상승했다면 월급이 증가해도 실질소득은 오히려 감소한 것입니다.
심지어 현재 종합부동산세 등은 감세를 추진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세 납세자들의 박탈감이 컸습니다.

지금은 어떻길래?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두고 각각의 구간마다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오르면서 사실상 증세가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현행 세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2008년 이후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구간을 동일하게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간에 연평균 물가는 1.3%씩 올랐기에, 급여가 물가상승률을 따라 인상될 경우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월급이 오른 근로자 중 일부가 자동으로 높은 과세구간에 들어가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같이 물가가 급등하면 이전에 비해 실질소득은 줄어드는데 내야 하는 세금만 증가하기에, 사실상 증세가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죠.

경제 성장에 비해 소득세를 과도하게 거두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2021년의 소득세 수입은 2008년 수입의 3배 이상 늘어났지만,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44% 상승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죠.

정부에서는 세금의 증가보다는 근로자 수가 늘어나면서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 소득세수가 커진 원인이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10년 이상 유지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죠.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율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물가가 오르며 세금을 더 걷은 부분도 있지만, 근로자 수 증가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늘어난 것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총은 현행 근로소득세 시스템이 10년 이상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물가 및 임금 상승이라는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공감하며 소득세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세율은 그대로 두면서, 8,800만 원 이하였던 과표구간들을 상향 조정하는 안이 거론됩니다. 다만 정부는 면세자의 증가에는 부정적입니다.

정부는 중ˑ저소득층 과표구간 조정을 포함한 소득세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에서 물가 상승률을 한 번에 반영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면세자를 늘리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세를 면제받는 사람의 비율은 약 37%로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하위 과표구간을 유지하되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더 낮은 하위 과표구간을 추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위 과표구간을 추가하면 원래 세금을 내지 않던 근로자들까지 세금을 내게 돼 납세를 거부하는 경향(=조세저항)이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소득세 개편 방안은 이달 말 윤석열 정부가 발표할 세법 개정 청사진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개정 세법은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데일리 바이트에 공개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나오면 다시 잘 살펴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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