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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5% 인상 결정

naray 2022. 7. 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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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5.0% 인상 결정

지난 29일 내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460원(5%) 인상된 것인데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1만 원가량의 금액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에 16.4%, 2019년에는 10.9%로 크게 인상된 이후 지난 몇 년간 인상률이 둔화됐었는데요. 올해에 이어 연속으로 5%가량 오르게 되었으나, 최저임금 1만 원대 도달은 무산되었습니다.

이번 인상은 8년 만에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키긴 했지만, 결정을 앞두고 끝맺음이 좋지 않았는데요.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수정했으나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차가 끝까지 좁혀지지 않아, 결국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단일안에 대한 표결로 결정되었습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5.0% 인상의 단일안은 경제성장률 2.7%와 물가상승률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2.2%를 차감한 값입니다.

진통 겪은 최저임금 협상

지난 4월 초 1차 전원회의로 시작된 이번 최저임금 협상은 과정이 상당히 험난했는데요. 먼저, 윤 대통령의 대선 당시 부각되었던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쟁점으로 하여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위원의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27일에는 한국노총 위원장이 최저임금위 앞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을 요구하며 농성까지 벌였죠. 소상공인연합회도 고용부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후 지난 28일 6차 전원회의를 통해 협상이 본격화되었는데요. 노동계와 경영계는 3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협상을 이어갔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노사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최저임금안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18.9% 인상된 1만 890원을 제시했는데요. 반면,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으로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노동계는 1차 수정안에서 1만 340원, 2차에서는 1만 90원, 3차에서는 1만 80원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각각 9,620원, 9,310원, 9,330원을 요구했죠. 이로써 노사 간 간극은 1730원에서 750원까지 줄어들었는데요.

하지만 노동계는 끝까지 10% 이상, 경영계는 2% 미만의 인상률을 고수하며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공익위원들이 9,410원~9,860원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하며 구간 내 수정안을 요구했지만, 양측 모두 거부하며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도출해냈죠.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요. 단일 안에 만족하지 못한 근로자위원 9명 중 민주노총 소속 4명이 불참하고, 사용자 위원 측 9명은 전원 퇴장하여 기권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결국 중도 퇴장한 4명을 제외하고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최저임금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노사의 엇갈린 반응

이번 인상 결과에 대하여 양대 노총부터 사용자 측까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양대 노총은 이전부터 물가 상승률에 따라 최저임금도 같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에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노총은 5% 인상이 아쉬운 수준이지만 최저임금 결정이 지연되지 않은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반면, 민주노총은 이번 최저임금안에 대해, 임금 동결을 넘어 실질적인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기에,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반대했죠.
사용자 측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5% 인상은 사측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은 더 이상 그만한 지불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이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정할 것이 아니라, 지불능력을 고려했어야 했다며 이번 심의 안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노사 간 엇갈린 반응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현재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을 고려한 결정이므로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며, 법정 심의 기간을 준수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들,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경제계와 소상공인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상황에서 사용자 측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결정을 무력화시키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계도 비슷한 입장인데요. 이들은 중소기업 고용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편의점 가맹주들도 인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편의점은 이미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올해 월평균 매출에서 인건비·임대료·가맹수수료를 지불하면 순소득은 손익분기점* 수준에 그치죠. 이에 업계는 이대로라면 적자 점포 비율이 60%에 다다를 것이라며, 편의점을 포함한 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익분기점: 매출액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으로, 매출액이 해당 지점을 넘어가면 이익이 발생합니다

by 데일리 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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