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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강의 일상
종부세 개편 - 과세기준 주택 수에서 집값으로 변경, 1주택 특별공제는 불발
1 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불발 그래도 세금 부담 덜어줄 제도 생겨 2022.09.06 (화) ✔ 종부세 과세 기준, 주택 수에서 집값 기준으로 바뀌어 ✔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 주택자는 1 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 ✔ 3억 원 특별공제는 불발돼, 9만 3천여 명 과세 대상자로 올라 정부가 지난달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가장 이목이 집중된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지난주 국회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의결을 진행했고, 이에 따라 종부세에 변동사항이 생길 예정입니다. 세제개편안이 통과된 것도, 통과되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바뀌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과세 기준, 주택 수에서 집값 기준으로 바뀐다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의 큰 골자는 이전에는 ‘주택 수’..
생활의 팁 & 재테크 관련 이야기
2022. 9. 6.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