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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강의 일상
2022년 하반기 부동산 청년 주거 지원 정책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청년 정책 1. 청년월세지원사업 : 2022년 8월부터 접수 만 19~34세 청년에게 월세 20만 원을 최장 1년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¹⁾입니다.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²⁾ 60% 이하 (월 소득 약 109만 원), 부모와 합친 소득이 월 419만 원 이하인 청년이 독립해 살아야 하는 경우에 한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대상 요건은 빡빡하나 정부 추산 청년 15만 명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오는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지급합니다. 1) 중앙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최초의 청년주거지원사업으로 2022년 기준 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 무주택 청년 가구가 대상입니다. 청년 가구 재산은 1억700만 원 이하, 원가구(청년 가구+부모 가구) 재산은 3..
생활의 팁 & 재테크 관련 이야기
2022. 6. 12. 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