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부동산규제완화 (2)
레이강의 일상
2023년 상반기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 새해엔 많은 게 바뀝니다. 정부가 시장 연착륙을 위해 이리저리 뛰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딩은 ‘2023년 상반기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다룹니다. 들어가며 집이 있든 없든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과 제도를 미리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든 시장에 잘 적응하기 위함입니다. 올 상반기 중 바뀌는 부동산 정책과 제도를 추리고, 중요도 순으로 별점(★)을 매겼습니다(최대 별 5개). 1월 규제지역 추가 해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뺀 나머지 규제지역¹⁾을 모두 풉니다. 정부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전처럼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겁니다. 규제지역을 풀면 LTV²⁾ 등 대출한도가 늘고 청약 규제는 느슨해집니..
지난해부터 부동산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집들은 몇 천, 몇 억 이상 가격이 낮춰도 거래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런 시장 상황에 정부는 서민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부동산 규제완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합니다. 부동산 정책 중 어떤 부분이 완화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바뀌는 부동산 규제 완화 좋은 임대인 되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기 세입자의 부담을 낮추는데 동참한 상생 임대인은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생 임대인’이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해 신규 혹은 갱신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임대 개시 시점에 1세대 1 주택자이면서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가진 분들에 한해서 상생 임대인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