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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강의 일상
국내 주식 9월 26일부터 소수점 거래 가능해진다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진다고? 오늘(26일)부터 국내 주식의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주식을 소수 단위로 쪼개 "원 단위"로 구매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해외 주식에서는 이미 상용화된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가 국내 주식에도 도입되며 투자 접근성을 높여줄 전망입니다.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 그동안은 왜 안됐던 거야? 0.1주의 주식을 주식으로 볼지, 펀드(집합투자)로 볼지에 따라서 주주가 내게 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이 때문에 명확한 유권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 증권사들은 섣불리 서비스를 시행하지 못한 것이죠. 주식으로 분류되면 매매 시 증권거래세(0.23%)만 내면 됩니다. 한 종목을 일정 금액 (100억 원) 이상 보유한 고액 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는데요. 그러나 펀드로 분류되면..
생활의 팁 & 재테크 관련 이야기
2022. 9. 26.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