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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 - 과세기준 주택 수에서 집값으로 변경, 1주택 특별공제는 불발

naray 2022. 9. 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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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불발
그래도 세금 부담 덜어줄 제도 생겨
2022.09.06 (화)
✔ 종부세 과세 기준, 주택 수에서 집값 기준으로 바뀌어
✔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 주택자는 1 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
✔ 3억 원 특별공제는 불발돼, 9만 3천여 명 과세 대상자로 올라



정부가 지난달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가장 이목이 집중된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지난주 국회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의결을 진행했고, 이에 따라 종부세에 변동사항이 생길 예정입니다.

세제개편안이 통과된 것도, 통과되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바뀌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과세 기준, 주택 수에서 집값 기준으로 바뀐다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의 큰 골자는 이전에는 ‘주택 수’로 정해졌던 과세 기준이 ‘집값’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초고가 주택 한 채 보유자보다 지방의 주택 두세 채 보유자가 불리했던 현행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1 주택 보유자들은 0.5~3.0%의 기본세율, 다주택 보유자들은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있는데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되고, 기본세율은 0.6~3.0%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을 부과받아 전체적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부담을 덜어줄 새로운 제도까지
이외에도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출처 Kbank


1 주택 보유자들 중 유동 현금을 적게 보유했을 가능성이 높은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한 해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가 생깁니다.

또한,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 주택자가 된 사람들, 2 주택을 지방 저가 주택으로 보유한 사람들은 1 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른 집값만큼 높아진 세금, 올해는 낮춰준다?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현재 집값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낮을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도 줄어들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높을수록 과세표준도 커져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지요.

정부는 지난해 95%였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 한시적으로 60%로 내리겠다고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공시가 14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세제개편안에서 밝혔는데요. 11억~14억 원의 주택 보유자들로부터 많은 기대를 사기도 했습니다.

3억 원 특별공제 불발돼…
11억~14억 원 주택 보유자 종부세 대상으로 올라
하지만 해당 내용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1세대 1 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은 기존 공시가 11억 원이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잠시나마 설렜던 11억~14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9만 3천여 명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되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정부는 합의에 실패한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합부동산세.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라봅니다.
by 머니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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