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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1 부동산 대책

naray 2022. 7. 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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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세입자의 주거 부담은 낮추고, 민간 공급은 늘리겠다는 겁니다.
‘6·21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알아봐요

6 • 21 부동산 대책


1. 전월세 안정책
2.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¹⁾ 개편

전월세 안정책은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입니다. 분상제 개편은 더 많은 집을 짓기 위한 거고요.
즉 전세대란 ²⁾에 대한 대비책, 꽉 막힌 공급 ³⁾을 풀기 위한 해결책을 함께 제시한 겁니다.

1) 정부가 건설사에 ‘이 가격 이상으론 집 못 팔아!’라고 강제하는 정책입니다.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을 눌러 주변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의도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이를 적용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이득입니다.
2) 2020년 7월 말에 시행한 임대차 3 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써서 4년간 거주한 전세 계약이 순차적으로 만료되는 8월 이후 전셋값이 크게 오를 가능성을 말합니다.
3) 자재값, 인건비 상승에 따른 건축비 증액 갈등으로 많은 아파트 건설 현장이 공사 중단에 들어간 상황을 말합니다..

전월세 안정책→세입자 부담↓


정부는 일명 ‘착한 집주인(상생 임대인)’ 혜택을 더 키우기로 했습니다. 2024년 말까지 전월세를 5% 이내로 올린다면 양도세 ¹⁾ 비과세에 필요한 실거주 요건(2년) ²⁾을 면제해주는 겁니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집을 산 이가 무조건 새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의무도 없앴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으로 1년 안에 전월세 계약이 끝나는 세입자에겐 전세대출 한도를 늘려줍니다.

1) 집을 팔 때(양도할 때) 그 가격에서 구매가를 뺀 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가령 10억 원에 산 집을 15억 원에 팔았다면 ‘5억 원’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금 액수가 커지고, 양도차익이 마이너스면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2) 1 주택자라 하더라도 규제지역 내 집을 팔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세입자에게 도움 될까


도움이 됩니다. 집주인이 양도세 면제 혜택을 위해 전월세를 적게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운다는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일도 줄어들 수 있고요. “갱신·신규 계약 세입자를 모두 배려했다”는 시장 반응도 있습니다. 한편으론 최근 매매시장이 안정되고 전세로 수요가 몰리면서 전셋값이 오르고 있어 정부의 꾸준한 전세 물량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집주인 혜택을 1 주택자로 한정해 아쉽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기 집은 전세를 주고 다른 집에 전세를 사는 1 주택자 집주인을 위한 혜택이라는 겁니다. 정책 효과를 내려면 다주택자들의 참여가 관건이란 얘깁니다.

분상제 개편→분양가 인상


정부가 분상제를 손보는 이유는 아파트 등을 더 빠르게, 더 많이 짓기 위해섭니다. 낮은 분양가 책정으로 공급이 미뤄지는 사태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방법요? 전엔 분양가에 넣을 수 없던 비용을 포함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재값 인상분이나 거주자 이주비 대출이자 등 말입니다. 이로써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해졌습니다. 빠르면 7월부터 분양가는 오릅니다.

분양가 얼마나 오를까?

최대 4%까지 오릅니다. 서울과 경기도 과천·하남·광명시 등 분상제 적용 지역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기존 분양가가 3.3㎡(약 1평) 당 3000만 원이면 4% 인상 시 3120만 원으로 120만 원이 오르는 겁니다. 일반분양이 4786가구인 서울 둔촌주공아파트는 전용면적 84㎡(약 33평) 기준 분양가가 기존 12억 5800만 원에서 12억 8316만 원으로 2500만 원쯤 오를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청약 수요자 입장에선 결코 좋다고 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새 아파트 가격이 더 비싸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수요자들이 선별 청약에 나서면 분양가에 따른 양극화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 20만 원 받아 가세요!

서울시가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이는 서울에 사는 청년(만 19~39세) 1인 가구에 최장 10개월간 매달 최대 20만 원씩 총 20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 중위소득 150%(월 소득 약 274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무주택자 등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00만 원까지 면제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생초자)의 취득세 ¹⁾ 를 200만 원까지 깎아줍니다. 전엔 집을 처음 사는 이라도 소득과 집값에 따라 취득세 할인율이 달랐는데, 앞으론 조건을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에 태어나 처음 집을 사는 이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단, 이를 시행하기 위해선 법을 고쳐야 합니다. 야당의 동의가 필수란 얘깁니다.

1) 일정한 자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당연히 집을 샀을 때도 이를 내야 합니다.


17개 시도 모두 월세 우위

5월 전국 17개 시도 전역에서 월세 거래가 전세 거래를 앞질렀습니다. 지난달 전국 임대차 계약 34만 8066건 중 월세 거래는 20만 1112건으로 전체의 57.8%를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올 1월엔 46%였고 2월(48.8%)과 3월(49.5%) 꾸준히 증가하다 4월에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급등한 전세보증금과 비싼 전세대출 금리 때문이라는 평입니다.

매매 실종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매매’의 비중이 대폭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거래 6515건 중 매매 거래는 340건으로 5.2%에 불과했습니다. 2020년 6월만 해도 전체 3만 2315건 중 매매 거래는 1만 5623건(48.3%)에 달했는데 말입니다. 2년 전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겁니다. 이는 최근 시장이 가격 조정 기미를 보여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단 전월세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월 27일 첫 본청약 개시!

지난해에 사전 청약 ¹⁾을 마친 경기도 양주시 회천지구 A24블록이 6월 27일부터 본청약을 받습니다. 사전 청약 대상 지구에서 본청약을 받는 건 처음입니다. 분양가요? 2억 8772만~2억 9981만 원 수준입니다. 최고가는 지난해 사전 청약 공고 당시 발표한 추정 분양가(2억 9185만 원)보다 2.7%가량 높은 금액입니다. 이는 수도권 사전 청약의 실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평입니다.

1) 본청약보다 1~2년 먼저 일부 물량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사전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무주택 등 관련 조건만 유지하면 100% 본청약도 당첨 확정입니다.

Booding의 글을 참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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