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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옴] 무상증자에 대해 알아봐요

naray 2022. 6. 1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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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 증자, 무료로 주식을 준다?
증자는 말 그대로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다. 유상증자는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서 신주를 발행해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것이다. 그러면 회사에 돈이 들어온다. 회사는 그 돈을 필요한데 쓰면 된다.
무상증자도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신주를 발행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사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름 그대로 ‘무상’으로 증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주를 새로 발행해서 그냥 주주들에게 주는 것이다.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늘어난 주식만큼 주가는 내려가기 때문이다. 그럼 이건 또 대체 왜 하는 걸까?

본질은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돌리는 것
회사의 자본은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구성된다. 그냥 심플하게 보자면 아래와 같다.

출처 MONIMO


무상증자는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돌리는 과정을 의미한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회사 자체에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는다. 자본금 1억(액면가 1만 원 * 1만 주)으로 회사를 만들었는데, 장사가 잘되어서 9억을 벌었다(9억의 잉여금이 생겼다)고 해보자. 원래 자본은 1억이었는데 이제 10억이 되었다. 이때 자본금을 2억으로 늘리고 싶어 졌다고 하면 잉여금 9억 중 1억을 자본금으로 돌리면 된다. 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1억 원어치 신주를 발행해서 주주들에게 주면 되는 것이다. 액면가 1만 원으로 1만 주를 추가 발행해서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의 수만큼 더 주면 된다.

일반적으로 공시는 아래와 같이 뜬다.

출처 MONIMO


‘1. 신주의 종류와 수’를 통해서 발행되는 주식의 수를 확인할 수 있고, ‘5.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를 통해 기존 주주가 1주당 얼마나 신규 상장되는 주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신주 배정을 받고 싶다면 ‘4. 신주배정기준일’에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주식 보유를 위해서는 D 2 영업일이 걸리므로 저 날짜에서 영업일로 2일 이전에 매수하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배정받은 주식은 ‘8. 신주의 상장 예정일’에 계좌로 입고가 된다.
1:1 증자이기에 기존 발행주식수와 새로 발행되는 주식수가 같아야 하지만, 자기 주식은 제외하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런 내용은 무장증자 배정 내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출처 MONIMO

이걸 왜 하는 걸까?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기업의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은 어차피 똑같기 때문이다. 시가 총액이 달라지지도 않는다. 어차피 회사의 가치는 똑같기 때문이다. 반면 주가는 늘어난 주식 수만큼 떨어진다.


이므로 주식수가 2배로 늘었다면 주가는 절반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신주배정기준일 전일에 ‘권리락’이 발생하며 이렇게 떨어진 주가가 반영이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무상증자를 한다고 해서 기업의 일반적으로 무상증자가 진행되면 시장에서는 호재로 인식된다. 1주당 주가가 낮아졌고, 유통주식수가 늘었기 때문에 해당 주식의 거래가 활성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기존에 저평가되었던 회사라면 주식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여지가 생긴다. 또,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돌리는 행위는 그만큼 회사가 잉여금을 넉넉히 쌓아뒀다는 뜻이기도 하다. 무상증자를 한다는 건 그만큼 재무구조가 탄탄하다는 자신감의 표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상증자를 한다고 해서 모두 호재는 아니다. 무상증자가 일반적으로 호재라고 인식이 되는 경향을 이용해 기존의 주주들이 무상 증자 발표 후 주가가 상승하자마자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MONIMO에서 퍼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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