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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이거 괜찮은데 한번 알아봤다 궁금한점 정리

naray 2024. 5. 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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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란

ISA는 정부가 국민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후 대비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은행에 맡겨져 있는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 실물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목표로 출시되었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2016년 3월 14일 출시됐다. ISA는 은행·증권사 등의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금융회사 중 한 곳에서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다. 

한편, 이전까지 투자일임업은 증권사의 고유 업무여서 은행은 일임형 ISA를 판매할 수 없었으나, 금융위원회가 투자자의 선택권을 넓혀주자는 취지로 ISA에 한해 은행도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ISA 가입대상 및 상품유형

ISA는 소득에 상관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15~19세 미만도 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의무 계약기간은 3년(계약기간 연장, 재가입 허용)으로 만기일 전까지 만기 연장이 가능하며,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 원(납입한도 이월하여 최대 1억 원까지)이다. 투자자는 금융회사 중 한 곳에서 한 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해당 계좌에 예·적금,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 파생결합증권(ELS), 국내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투자할 수 있다.  

ISA는 소득에 따라 일반형(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 서민형(직전연도 총급여 5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거주자), 농어민(직전연도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농어민 거주자)으로 구분되며, 그 운용 방식에 따라서는 일임형과 신탁형, 중개형(2021년 신설)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신탁형은 투자자가 다양한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신탁업자에게 그 운용을 지시하는 것이며, 일임형은 금융사의 모델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면 금융사가 모두 운용하는 방식이다. 증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한 중개형은 스스로 상품을 선택하고 직접 매매가 가능한 방식으로, 국내상장주식을 자유롭게 매매(신탁형+국내주식 매매)할 수 있다. 수수료의 경우 일임형이 연 0.3~0.8%로 신탁형(연 0.1%)보다 높으며, 중개형의 경우 별도 계좌 수수료가 없다. 

ISA 혜택

ISA의 대표적 혜택으로는 비과세를 들 수 있는데, 서민형 ISA의 경우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일반형 ISA의 경우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분리과세 혜택도 있는데 앞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일반 계좌의 경우 15.4%)의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예컨대 400만 원의 이자·배당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200만 원은 그대로, 나머지 200만 원에는 9.9%의 세율이 적용돼 19만 8,000원의 세금이 발생한다.(일반계좌의 경우 400만 원의 15.4%이므로 61만 6,000원의 세금 발생) 또한 이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되므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조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지식사전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ISA에 대해 궁금한 점 정리


1. ISA 통장은 1인 1계좌가 원칙
: 다른 곳에 있으면 이전을 하던지 해지를 하고 만들어야 하네요

2. 주식도 옮길 수 있나?
아니요 ISA 통장에는 현금을 이체한 후 주식을 구매해야 합니다
주식을 옮기고 싶다면 매도하고 ISA에서 다시 구매해야 합니다

3. 해외주식 거래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해외주식을 거래하고 싶다면 국내에서 판매하는 해외주식 ETF만 거래 가능하다네요

4. 납입 한도가 있나요?

1년에 2000만원까지로 제한이 있어요
(누적 1억원)
하지만 2000만원 이내로 넣은 경우 다음해에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년에 1000만원을 넣었다면
남은 1000만원은 내년 25년 또는 그 다음해등에
채워서 넣을 수 있습니다
(법이 바뀔 예정)

5. 세제혜택은 한도는 매년 적용되나요?
세제혜택한도가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 비과세인데 이 한도는 해지할 때를 기준으로 한
한도입니다

즉, 3년이 되었을 때 바로 해지해도
5년이 되어 해지해도
혜택 총 액은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입니다
(법이 바뀔 예정)

6. 해지할 때 남아 있는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매도가 되나요?
해지할 때 남은 주식은 자동 매도가 되지 않고
일반 계좌로 넘어가며 세제 혜택은 더이상 받지 못합니다

7. 일반형을 서민형으로 바꾸고 싶어요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증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8. 만기 전에 목돈이 필요하다면?
만기 또는 3년이 안되었어도 원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가능하다
그대신 인출한 원금도 납입 한도에 포함되어 계산된다
예를 들어 올해 2000만원을 넣었다가 1000만원을 인출했다면 올해에 다시 1000만원을 입금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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