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을 하면 발생하는 세금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해외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에 대해 알아봐요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1. 양도소득세란?
해외 주식을 매매해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과 방법
: 5월 1일 ~ 5월 31일 (다음 해)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매도한 내역은 다음 해 신고 기간인 5월 1일에서 5월 31일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가산세:신고불성실 가산세(적게 신고할 경우 10%,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
3.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한 해동안 해외 주식을 팔았던 모든 증권사 내역을 모두 합쳐서 신고합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로 직접 신고 또는 전문
세무사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증권사 대행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행해 주는 8개 증권사
토스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 증권사에 확인 필수)
4.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1)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2) 양도소득 산출 세액
= 양도소득 과세표준 × 20%
(지방 소득세 별도, 양도세의 10%)
* 양도소득이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 확인 방법 : 증권사 앱에서 해외 주식 세금 안내 확인
5. 양도소득은 원화 기준입니다
구매한 금액과 판매한 금액이 같더라고 구매한 날과 판매한 날의 환율이 다르다면 양도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2월 1일 1주 $10 ($1=1000원) 구매
4월 1일 1주 $10 ($1=1100원) 판매
--> 양도 소득 1000원 발생
* 국내 주식은 비상장 주식이나 대주주일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배당소득세
해외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에서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해외 주식 배당소득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외국 납부세금: 현지에서 외화로 징수되는 세금
미국과 한국의 제한세율은 15%로 대부분 종목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15%가 외화로 원천징수되고 지급돼요.
국내 납부세금: 국내에서 원화로 징수되는 세금
ETF나 리츠, 소재지가 미국이 아닌 발행사 등의 일부 종목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표준 제한세율인 15%가 아닌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적용된 세율이 국내 세법에서 정한 세율 14%보다 낮은 경우 그 차이만큼 원화로 과세해요.
(외화는 현지 원천징수된 금액 제외하고 지급되며, 지방 소득세(소득세의 10%)는 별도로 부과돼요.) 국내 세금이 부과가 필요한 계좌에 원화가 없는 경우 원화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변제 전까지 이자가 부과돼요
* 해외 배당 소득세는 다른 금융 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 원이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