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4세라면 주목해야 할 2023 청년금융상품 알아봐요

19~34세라면 주목해야 할
2023 청년금융상품
작년 2월 정부에서 출시한 청년희망적금 기억나시나요? 파격적인 금리에 신청이 시작되자 은행 앱이 마비될 정도였죠. 지금 청년희망적금은 새로 신청할 수 없는데요. 아직 실망하기에는 이릅니다. 올해도 청년을 위한 새로운 금융 상품이 탄생할 예정이기 때문이죠. 이번 <재테크 한입>에서는 뉴페이스를 비롯해, 올해 눈여겨봐야 할 청년 금융상품들을 한꺼번에 정리해 봤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올해 새로 출시되는 청년 금융상품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인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아래 내용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니 업데이트되는 소식은 계속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달 40만~70만 원을 5년 동안 내면 정부에서 달마다 최대 2만 4천 원을 지원해 주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70만 원을 낸다면,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건데요.
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 거죠.
신청 조건
나이: 만 19~34세(2023년 기준 2004~1989년생)
소득: 개인소득(근로∙사업소득)이 연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청년소장펀드)는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작년 상반기에 출시됐는데요. 정부는 올해 1분기 중으로 은행, 증권사에서 청년소장펀드를 출시하도록 더 지원하겠다 밝혔습니다.
펀드 납입금액의 40%를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 600만 원까지 펀드에 납입할 수 있는데요. 공제는 1년에 24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매달 50만 원을 3년 동안 납입하면 1,800만 원과 펀드 수익에 더해, 최대 720만 원의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계약 기간은 3~5년입니다. 이중 의무 유지 기간은 3년으로,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한다면 감면된 세금을 내야 하죠.
신청 조건
나이: 만 19세~34세
소득: 연간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 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하
기타: 가입 직전 3년 동안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 불가
청년내일저축계좌
본인이 저축한 금액의 2배를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원래 정부에서 지원해 주던 인원이 10만 4천 명이었다가 올해 17만 1천 명으로 늘어났는데요.
매달 10만 원을 3년 동안 저축하면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달마다 10만 원씩 더해주기 때문이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정부가 매달 30만 원을 지원해 총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나이: 만 19세~34세 / 만 15세~만 39세(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개인소득은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6년 7월부터 시행됐지만, 올해부터 청년이 적립해야 하는 금액과 대상 기업 등이 달라져 유의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상품입니다. 청년, 기업, 정부 모두 돈을 각출한 뒤 청년에게 돌려주는 방식인데요.
청년, 기업, 정부 셋 다 2년 동안 400만 원을 적립합니다. 청년과 기업은 각자의 가상계좌에 첫 20개월 동안은 16만 원, 이후 4개월은 20만 원씩 넣으면 되는데요. 정부는 총 400만 원을 5번에 나누어 청년과 기업 계좌에 적립해 줍니다. 그럼 청년은 2년 후 1,2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죠.
신청 조건
나이: 만 15~34세(2023년 기준 2008~1989년생)
소득 및 기업: 월 급여총액 300만 원 이하로, 5인~49인 이하 제조·건설업 기업에 다녀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이외에도 지자체 청년통장 같은 다양한 청년금융상품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네요
출처 데일리 바이트 By. JI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