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바뀌는 것들 최저임금 부모급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 증여취득세
2023년이 되면 바뀌는 것들
✔ 최저시급 9,620원으로 월 최저 임금 200만 원 돌파
✔ 기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면서 지원금 확대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과 증여 취득세 관련 제도 변경
2023년 검은 토끼의 해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고 계실 텐데요.
모르고 있으면 안 될, 2023년 1월부터 바뀌는 것들을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알아보아요.
최저 시급 5% 인상
최저 임금 200만 원 시대
2023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이 시간당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460원 올랐는데요. 퍼센티지로 본다면 5% 정도 상승한 셈이죠. 이로 인해 하루 8시간 근무 시 최저 일급은 76,960원이고, 최저 월급은 201만 580원이 되었습니다.
월 최저 임금이 200만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는 법적으로 근로자라면 1년에 적어도 2,412만 원은 받아야 한다는 의미죠. 예상 실수령 월급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약 181만 3,340원 정도입니다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 지원
새해부터 부모급여 제도가 새롭게 신설됐습니다.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만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35~70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기존 월 30만 원씩 지급되었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면서 지원 액수가 늘어난 셈이죠.
이외에도 퇴근 이후 아동 하원이 필요한 부모를 위해 연장보육료 지원을 42만 명에서 48만 명으로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렸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기저귀, 분유 바우처 지원금도 인상됐는데요. 기저귀는 월 6.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분유 월 8.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됐습니다.
새해부터는 증여 받고 얼마 안 돼 양도하면 큰일!
1월 1일이 되자마자 증여주택에 대한 양도세 이월 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A씨가 2015년 5억 원에 매입한 주택을 2022년 B씨에게 15억 원에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양도세 대상)은 10억 원이 되지만, A씨가 2020년 부인에게 주택을 10억 원에 증여하고, 부인이 B씨에게 2022년에 15억 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세 대상 금액이 5억에 해당되며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증여 후 매도’를 통해 양도세 부담을 줄이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이런 특수관계자 간 우회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를 막기 위해 이월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이월 과세는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 시,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자의 과거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증여 후 5년이 지나면 이월과세를 피할 수 있었지만 새해부터는 이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한다면 2033년까지는 양도가 부담스러워진 상황이 되는 거죠.
또한, 증여 취득세도 새해부터는 공시 가격이 아닌 시가인정액으로 산정됩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적용됨에 따라 공시가격보다는 세부담이 늘어난 상황이죠.
2023년 1월 1일부터 노동, 부동산, 양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이 바뀌게 되는데요.
모르고 있으면 손해! 우리 모두 미리 알아 두고 슬기로운 2023년을 맞이해요 😊
by 모니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