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안 살펴보기 (소득세율 과세표준, 식대 한도, 연말정산 공제 기준)
세제개편안 발표
소득세 줄어들면, 월급 늘어나나?
✔ 소득세율 과세표준 높아져
같은 금액 벌어도 세금 줄어
✔ 세금 적용되지 않는 식대 한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
✔ 연말정산 항목별 공제 기준 늘어나
환급액 늘어날 가능성 높아
7월 21일,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개편안인 만큼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감세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월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득세 감면’과 ‘공제 항목 확대’가 눈에 띕니다.
피부로 확 와닿는 세금 정책의 변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소득세 과세표준의 기준을 조금씩 높이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높은 비율,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낮은 비율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 과세 표준의 구간을 조금씩 높이기로 했어요. 6%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1,200만 원 미만에서 1,400만 원 미만으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1,200만 원~4,600만 원 미만에서 1,400만 원~5,0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과세 표준을 높이면 낮은 비율의 세금을 내게 되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월급 중 20만 원은
'세금 안 내도 되는 식대’로 인정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직장인들의 점심 식비에 대한 부담도 커졌는데요. 그동안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급 내 식대 중 10만 원까지는 꼭 필요한 식대로 인정해 세금을 매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식대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1년이면 240만 원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실질적인 세후 소득액도 조금씩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 정산 환급액도 늘어날 수 있을까?
연말 정산할 때, 우리의 소비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데요.
이번 개편을 통해 ‘세금 공제 항목과 기준’도 조금씩 확대되어 연말 정산 환급액을 더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지출액은 각 항목별로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항목별 한도 없이, 전체 사용 금액으로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문화비 공제에 영화관람료가 포함되며, 올해 하반기(7~12월) 대중교통비 공제율은 80%로 늘어난다고 해요.
월세 주택 주거자들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액이 12%에서 15%로 확대되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납입 한도도 각각 200만 원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현재 코로나19를 고려해 일시적으로 높아진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1천만 원 이하 15% → 20%, 1천만 원 초과 30% → 35%)은 올해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며, 친환경 차 개별 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도 2년 더 늘어납니다.
세금 부담을 줄여 개인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한 이번 세제 개편! 앞으로 내 월급통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by 머니톡
백수인 저에겐 큰 상관은 없지만 직장 다니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올려봅니다